공적 마스크 공급 지정업체 '지오영'이 마스크 60만장을 신고하지 않고 판매되었다. 앞서 식약처에서는 마스크의 품귀현상을 대비해 많이 팔리는 손 소독제와 마스크에 긴급수정조치를 시행함으로써 하루에 1만장 이상의 마스크를 판매할시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청에 신고를 하여야하나 지오영은 이를 지키지 않고 상당수의 마스크를 유통했고 이는 2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. 지오영은 이와같은 상황에 신고해야하는지 몰랐었단 해명을 내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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